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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구입비용에는 상품가격에 루비커머스 수수료 5%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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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비용이란 회원님께서 구입하신 물품가 및 모든 총 비용이 대략적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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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는 고시환율 및 여러 가지의 수입신고 진행 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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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는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목록통관
상품금액 $150 미만 시
면세
간이통관
상품금액 $150 초과 시
관부가세 + 간이통관료 3,000원 발생
※ 상품금액 = 상품가 + 현지 운송비 + Sales tax
· 상품금액이 $150 초과할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과세 금액이 산정됩니다
※ 관세 = 과세금액 X 해당물품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금액+관세) X 10%
중량(kg)
선별일반소포 요금
상품가 20만원 이하
특급탁송화물 과세요금
상품가 20만원 초과
1
11,100
15,000
2
11,100
20,200
3
14,500
24,500
4
14,500
26,500
5
17,800
28,500
6
17,800
30,500
7
21,200
32,500
8
21,200
35,500
9
24,600
38,500
10
24,600
41,500
11
27,900
44,500
12
27,900
47,500
13
31,300
50,500
14
31,300
53,500
15
34,600
56,500
중량(kg)
선별일반소포 요금
상품가 20만원 이하
특급탁송화물 과세요금
상품가 20만원 초과
16
34,600
59,700
17
38,000
63,100
18
38,000
66,500
19
41,400
69,900
20
41,400
73,300
21
44,800
76,700
22
44,800
79,900
23
48,200
82,900
24
48,200
85,700
25
51,600
88,300
26
51,600
90,900
27
55,000
93,500
28
55,000
96,100
29
58,400
98,700
30
58,400
101,300
· 1. 일반물품 - ※ 품목은 물품금액이 100~200 만원 이상일 경우 특소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품목
관세율
부가세
의류/수영복/속옷
13%
10%
스카프/숄/넥타이/장갑
8%
10%
※ 액세사리
8%
10%
신발류
13%
10%
가방/핸드백
8%
10%
선글래스
8%
10%
※ 화장품/향수
8%
10%
펜/잉크
8% / 6.5%
10%
서적/잡지/우표
-
-
면도기/다리미
8%
10%
CDP/MP3/오디오/스피커
8%
10%
노트북/PDA/컴퓨터/컴퓨터 부품
-
10%
※ 캠코더
8%
10%
폴라로이드 카메라/필름 카메라
8%
10%
※ 디지털 카메라
-
10%
손목시계
8%
10%
골프채
8%
10%
모터보트 관련
8%
10%
행글라이더
8%
10%
수상스키
8%
10%
영사기
8%
10%
헤어관련용품
8%
10%
음반(CD / DVD)
8%
10%
커피머신
8%
10%
RC
8%
10%
유리식기종류
8%
10%
자동차(오토바이)부품
8%
10%
전등
8%
10%
음향장비/악기
8%
10%
레고/블럭장난감
8%
10%
유모차
8%
10%
스포차장비(가구)
8%
10%
품목
관세율
부가세
기저귀
10%
기념주화
10%
텐트
13%
10%
PDP
8%
10%
가습기
8%
10%
낚시대
8%
10%
동물사료
8%
10%
GPS 수신기
-
10%
그림
-
-
꿀
20%
10%
가구(장롱/쇼파/침대/침구류 등)
-
10%
방독면
8%
10%
건강보조식품(최대수량 6개)
8%
10%
액션피규어
8%
10%
소프트웨어
-
10%
전기전자제어판
8%
10%
자전거(부품)
8%
10%
공기청정기
8%
10%
무전기(통신허가필요)
-
10%
페인트
7%
10%
금괴(골드바)
3%
10%
식품(과자/시리얼/젤리 등)
8%
10%
카메라렌즈
8%
10%
LCD패널
8%
10%
정수기(필터)
8%
10%
담배
40%
-
스프레이(락카)
8%
10%
도자기
8%
10%
도자기(골동품-100년이상)
-
-
우산
13%
10%
자동차/오토바이/배(요트)/트레일러 등
별도문의
별도문의
카페트
10%
10%
· 2. 특소세 부과물품
품목
관세율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세
비고
오락용품(사행성)
8%
20%
30%
10%
10%
공기 조절기 관련
8%
20%
30%
-
10%
영사투사방식 TV 등
8%
10%
30%
-
10%
녹용/로얄젤리
20%
7%
30%
-
10%
향수
8%
7%
30%
10%
10%
보석/귀금속 관련
8%
20%
30%
-
10%
고급카메라 관련
8%
20%
30%
-
10%
고급모피 관련
16%
20%
30%
10%
10%
고급융단 등
10%
20%
30%
-
10%
고급가구 등
8%
20%
30%
10%
10%
술(위스키)
20%
-
30%
-
10%
주세 72%
술(와인)
15%
-
10%
-
10%
주세 30%
※ 관세청 안내전화 : 125
- 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0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항일(한국 도착일)은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구입한 경우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0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합산과세란? 같은 입항일에 2건 이상의 물품 과세가격을 합산하여, 면세범위를 초과할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같은 입항일에 같은 국가로 부터 2건 이상 반입될 경우 합산됩니다
· 다른 입항일 이라도 같은 공급자(동일 쇼핑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합선과세트리를 천천히 따라가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