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제품에 원산지 표기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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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수 563회 작성일 2020-07-23 10:04본문
원산지 표기
한국 세관에 수입 규정 제품에 원산지 표기는 필수입니다
구매/배송대행 입고된 상품이 원산지 표기가 안되어 있으면 원산지 작업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수량이 적은 거는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지만 수량이 많거나 난이도가 있을 시에는 저희도 일당
불러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비용은 회원님과 상의 후 청구 됩니다
다른 데서 보낼 때는 원산지 작업 안 하고 그냥 받았는데요?
맞습니다 원산지 작업 안 한다고 무조건 검사 걸리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걸리면 벌금만 하고 끝나는 거는 아니고요 보수작업 명령을 내립니다
보수작업시 인부비용 및 작업비용은 별도로 청구 되며 통관이 지연됩니다
그러면 벌금은 얼마입니까 신고 단가 수량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자 통관으로 하시면 회원님께서 판단하시고 원산지 작업 안 하겠습니다
됩니다 물론하면 좋지만 회원님께서 원하시면 저희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간이 통관(대행 통관)은 안됩니다
왜냐면 벌금뿐이 아니라 사업자에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접수가 안됩니다